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과 증거의 증명력,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직무 범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에 해당 사건은 종료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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