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J A씨(40대·여)는 7월 25일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부산 태종대를 가기 위해 본인의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고순대는 방송 시청자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대상 차량 특정을 위해 방송 채널 가입 후 실시간 이동 경로를 지령실에서 순찰차에게 전파, 오후 1시 45분경 순찰차가 대상 차량을 대저분기점에서 발견해 추격한 뒤 사상구 모라동 모라고가교까지 유도해 정차시킨 뒤 A씨를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와 검거했다.
고순대 손주희 경정은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로 경찰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엄정대응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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