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평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양평군청 도시개발사업 실무자 A씨, 팀장 B씨, 과장 C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특검팀이 '이 사건 재판이 당장 확정 (판결)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도 검찰의 이 같은 요청에 동의하면서 재판부는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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