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캠페인은 여름철 폭염 속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와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주요 건설 현장과 효창공원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용산구청 안전재난과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안전보건공단 등 재해예방 유관기관과 민간 건설업체들이 함께 참여해 민관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현장에서는 지난 7월 17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사업주의 폭염 대응 및 관리 책임 강화 등이다.
이 외에도 용산구는 현장 근무자들에게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강조하며, 온열질환 예방 정보를 상세히 담은 홍보 자료도 함께 배부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충분한 물 섭취 ▲그늘과 바람이 통하는 작업환경 유지 ▲정기적인 휴식 ▲보냉장구 착용 ▲응급상황 시 신속한 조치를 포함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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