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23일 오후 11시경 부두에 계류된 다른 선박에서 B호로 넘어가던 도중 약 3미터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후 잠들었다가 24일 오전 4시 34분경 통증이 심해진 것을 동료 선원이 발견하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오전 5시경 A씨를 연안구조정에 탑승시켜 소방과 함께 육지로 이동시켰고, A씨는 소방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다리 등에 골절로 추정되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가 야간에 계류 선박 간 높이 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실족해 추락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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