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가 바다에 빠지자 주변 낚시객이 해경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현장에 보내는 동시에 인근에서 조업하던 선박에 구조 협조를 요청했다.
인근에 있던 B호(8.55톤, 낚시어선)가 오전 7시 13분경 해상에 표류 중이던 A씨를 발견해 구조했다. 구조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호를 타고 다대포항으로 도착했고 해경이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것 외에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어 A씨는 자차를 이용해 귀가했다.
해경은 A씨가 낚시를 하던 중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구명조끼를 입은 덕분에 생명을 건질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갯바위 낚시 등 해양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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