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피의자 김계환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특검 관계자는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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