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완주군은 기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60%(최대 180만 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 충전 환경 개선과 충전기 안정성 확보를 통한 군민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해 8~9월 실시한 수요조사 시 신청한 공동주택이 우선 지원된다.
접수된 서류 심사 및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자원순환과 친환경탄소중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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