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는 현장사무실 운영 일정에 맞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사전에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현장사무실 운영 일정은 지구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현장사무실은 각 지구 마을회관 내에 마련되며, 토지소유자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장소에서 상담과 현장 확인 등 필요한 업무를 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협의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현장사무실에는 시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지적재조사추진단 직원이 상주하며, 의견 접수, 경계 협의, 측량성과 설명, 지적 오류 및 고충 민원 상담 등의 업무가 이뤄질 예정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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