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예시>
1. “오후 2시 00법원 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며 주소를 확인하고, 앱설치 유도 문자 발송
2. “00법원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으니 해당 링크(URL)에서 수령일자를 확인하라”문자와 함께 링크 클릭 유도
3.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집에 없어 안내문을 남겼다. 담당자 전화번호로 연락해 달라”기재된 송달 도착 안내서 부착 후 개인정보 요구
▶ 법원 등기우편물에는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집배원이 법원등기 관련 개인 연락처로 연락(전화/문자)하는 경우는 없다.
▶ 법원이 개인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요구, 앱설치 유도, 링크(URL) 접속을 안내하는 경우는 없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국번 없이 112(경찰청), 1301(검찰청) 또는 1332(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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