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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발생 주의 요구

2025-07-16 10:41:30

법원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이미지 확대보기
법원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법원을 사칭해 “00지방법원 등기 반송”, “법원 영장 부서입니다” 등 문구의 문자,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입력을 요구,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례 예시>
1. “오후 2시 00법원 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며 주소를 확인하고, 앱설치 유도 문자 발송

2. “00법원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으니 해당 링크(URL)에서 수령일자를 확인하라”문자와 함께 링크 클릭 유도

3.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집에 없어 안내문을 남겼다. 담당자 전화번호로 연락해 달라”기재된 송달 도착 안내서 부착 후 개인정보 요구

▶ 법원 등기우편물에는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집배원이 법원등기 관련 개인 연락처로 연락(전화/문자)하는 경우는 없다.
▶ 법원이 개인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요구, 앱설치 유도, 링크(URL) 접속을 안내하는 경우는 없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국번 없이 112(경찰청), 1301(검찰청) 또는 1332(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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