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경찰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민주노총의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불송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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