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자금 등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총 5억 9000만 원을 최고 연 2,100%의 고리로 대부하여 원리금으로 총 10억 2000만 원을 변제받은 후, 피해자가 원리금을 더 이상 상환하지 못하자 차량 및 오피스텔에 감금·폭행하고, 돈을 마련하라며 사기 범행을 교사하는 방식으로 불법대부업을 영위한 대부업자 4명을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특수상해, 강요,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전원 구속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법정최고이자율(20%)을 초과한 사업자금을 대부한 후, 일부 상환하지 못한 돈에 대해 불법추심을 했다.
이들은 추심과정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감금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 이동하여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오피스텔에 감금하여 변제를 하라며 폭행·협박을 일삼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다른 사기 범행을 통해 돈을 갚으라고 강요함으로써 수억 원의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최초 고소된 2명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추가로 가담한 2명을 특정해 모두 검거함으로써 범행의 전모를 밝히고, 피의자 4명을 모두 구속 송치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범죄수익금 3억 원 상당에 대한 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미등록대부업·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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