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 참석한 김형수 특검보는 "법원의 휴정기에 공판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국민적 관심 사안인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며 "휴정기에도 신속하게 기일을 잡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타당하지 않다. 12월까지 기일이 다 잡혀 있다"며 "특검이 공소 유지를 넘겨받았다고 해서 기존 재판장과 검사, 변호인들이 합의해서 잡은 기일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측의 질문이 유도신문에 해당한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등 충돌이 이어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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