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전날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 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1심의 무죄가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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