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도로의 안전과 성능의 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나 제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도로의 종류 등에 따라 도로시설에 대한 안전과 성능이 분산되고 있다는 것이 김희정 의원측 설명이다.
이에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김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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