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 취하가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종료되며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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