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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2심 항소 취하…공소권 남용"... 1심 무죄 판결 확정

2025-07-09 11:23:36

박정훈 대령(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박정훈 대령(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 취하가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종료되며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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