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에 발맞춰,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 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해 AI를 행정 전반에 도입해 서비스 품질과 구민 편익을 높이도록 했다.
제5조에서는 매년 초 AI 정책 추진 로드맵인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
제6조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 설치 근거를 마련해 정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며,
제7조에서는 행정서비스·교육·경진대회·산업협력 등 정책 추진 범위를 명시했다.
제8조에서는 기업·학계·연구기관 등과의 민관협력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AI 실증사업 등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확보됐으며, 향후 인공지능 사업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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