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주택가에 자리한 수목은 사유재산으로, 가로수와 공원·녹지 내 공공수목과는 달리 구에서 직접 전지 등 수목관리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위험성이 있어도 그간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일반 업체에 문의해 처리하는 등 절차적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이 많았다.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는 서울시 산림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유지 내 위험 수목을 관련 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부터 바로 시행에 나선 것이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구청 또는 서울시 산림조합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조합을 통해 24시간 내 현장조사 후 비용을 안내받고, 위험수목 조치 및 사후 관리까지 일괄적으로 작업 수행이 이뤄진다.
이러한 전문기관의 통합 대응체계가 마련되면 개별적으로 하던 작업 수요량이 한곳에 집중돼 효율적 처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산림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에 처리비용 부담도 다소 완화된다. 단,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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