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달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으며 7월 9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다음 회기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과 화학 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방법과 대피장소, 사고지역 출입통제 방법 등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은 5년 주기,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은 1년 주기로 수립해야 하며 사고 발생 즉시 주민들에게도 알리고 담당 공무원 교육·훈련과 유해 화학물질 취급자 교육을 위한 비용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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