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주관으로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율, 징수율 신장, 번호판 영치, 공매 실적 등 9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시됐다.
진안군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읍·면 징수대책보고회를 수시로 운영해왔다. 아울러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금융 재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경매 및 공매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 해소에 힘써왔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