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선안은 기존 기반시설 위주의 단순 정비를 넘어, 고령화·저출산·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세대통합형 미래주거정책’ 실현과 사업성 부족 개선을 목표로 한다.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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