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 총장은 이날 200여자 분량의 짧은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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