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양구군이 ‘2025년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요실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신청일 기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중 60세 이상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단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았거나, 타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요실금 관련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으로, 2025년에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이번 사업은 요실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신청일 기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중 60세 이상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단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았거나, 타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요실금 관련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으로, 2025년에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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