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여름철 건강 보호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직무스트레스 예방 △밀폐공간 등 위험 환경 대응을 위한 질식 재해 예방 △청소, 조리, 도로 유지보수 등 현업별 안전보건 지침 △유사 사고 사례 공유 및 예방 방안 제시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내용으로 구성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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