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부탄가스와 시너가 든 가방을 메고 충남 천안 서북구 성정동 천안준법지원센터에 찾아가 3층 전자감독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무실에 도착하자 시너를 손에 쥐고 소리를 지른 뒤 자기 몸에 불을 붙였고 불이 나자 가방을 벗어 던지면서 부탄가스가 폭발해 공무원 15명과 민원인 등 18명이 다치고, 3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합리적으로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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