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은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뒀다.
모집 분야는 △작업로·울타리·관정·관수 등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임산물 생산장비 및 생산기반시설 조성 △임산물 내·외부 포장재 상품화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저장·건조시설 조성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다섯 가지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사업비 1억 원 이하 범위에서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금산군청 산림녹지과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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