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면담 및 원호,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준법교육 지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현장집행 감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관찰 활동 지원을 한다.
특히 이번에 위촉된 특별보호관찰위원은 상담·원호 등 각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과 주변의 신망을 받는 이들이 신청 후 심의를 거쳐 위촉됐다.
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의 깊은 관심이 우리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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