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행사는 김해공항 여행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마약류 밀수입 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등 의심물품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마약 등 불법 위해물품 밀수 등이 의심되는 경우 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국민참여>신고마당>밀수신고)로 신고할 수 있다.
밀수신고로 마약류 적발 시 포상금이 최대 3억원까지 지급되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는 점을 적극 안내했다.
문흥호 세관장은 “마약류 국내 반입이 의심되면 관세청에 적극 밀수 신고해 달라. 김해공항세관은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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