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소년재판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이날 강릉지원에서 강릉, 태백, 동해, 삼척, 속초 등 다양한 지역에 사는 보호소년 42명의 재판을 진행했다.
소년법상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속한다.
이에 강원도의 경우 지역을 막론하고 죄를 범한 소년과 그 보호자들은 소년재판을 위해 춘천까지 찾아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실제로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해 개인채무자의 소재지가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인 경우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을 강릉지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춘천지법은 입법 조치만을 기다려서는 보호소년과 그 보호자들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 2013년 7월부터 원주·영월·강릉·속초지원을 직접 찾아가 소년재판 법정을 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소년재판 개정 전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를 찾아 업무 현황을 듣고, 강릉지역 소년재판 관계 기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