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6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서는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적 쟁점은 위 법률조항의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는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채권자 A(자폐성장애인)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채권자 B(발달장애인)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사무원으로부터 투표보조 요청을 각 거부당했다.(언급된 선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선거’라 함)
법원의 판당은 채권자들은 이 사건 각 선거에서 투표소 내에서 발달장애의 특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인지 및 행동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제대로 기표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자들은 이 사건 각 선거에서 투표사무원에게 투표보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투표보조가 필요한 사유의 확인이나 이에 따른 적절한 투표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자신의 의사에 따른 투표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채무자가 이 사건 각 선거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투표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에서 규정한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투표보조 거부 행위를 두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2호의 ‘특정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원은 채무자에게 채권자들에 대한 차별행위의 중지 및 그 시정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로서, 본안판결[채권자들은 차별구제조치를 구하는 취지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2091)를 제기한 바 있고,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나2058594) 계속 중임] 확정시까지 6월 3일, 진행될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하여 채무자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채권자들에게 가족 또는 채권자들이 지명하는 2명의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을 명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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