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1은 대통령비서실장, 피고인 2 내지 5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피고인 6, 7은 해양수산부장관 내지 차관, 피고인 8은 인사혁신처장으로 각각 재직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서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등에 관한 진상조사를 하기로 하는 안건이 의결된 것에 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①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중단, ② 특조위에 공무원 미파견, ③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④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방안 마련 등의 특조위 활동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이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관련 범행(피고인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되자 그에 따른 행적조 사 등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할 직무 및 대통령비서실장, 인사수석비서관, 인사혁신처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이후 특조위의 지속적인 임용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조위 위원장 이○○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진상규명국장 임명을 담당하는 조○○, 김○○ 및 유○○로 하여금 임용절차 중단이라는 실행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특조위 공무원 미파견 공모 범행(피고인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미 내정된 특조위 파견 공무원에 대한 인사명령을 발령하지 아니하고, 관계부처의 파견 협의에 회신하지 않으며, 각 부처에 더 이상 파견공무원을 보내지 말라고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조위 위원장 이○○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예비적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 김○○ 및 유○○로 하여금 파견공무원의 파견 중단이라는 실행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공모 범행(피고인 1, 2, 3, 4, 6, 7)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되자 그에 따른 행적조사 등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할 직무 및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조정수석비
서관, 정무수석비서관, 경제수석비서관, 해양수산부장관ㆍ차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특조위의 공무원 파견 연장요구, 예산배정 요구에 불응하고, 자의적으로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일을 2015. 1. 1.로 결정하여 통보한 후 그에 따라 2016. 6. 30. 특조위 진상조사 활동을 종료하고, 2016. 9. 30. 특조위 활동을 최종적으로 종료하게 함으로써, 특조위 위원장 이○○의 국가기관에 대한 인원ㆍ예산 요구권 및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특조위 부위원장 이○ 사퇴 관련 공모 범행(피고인 1, 2, 3, 4, 6, 7)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되자 그에 따른 행적조사 등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방침에 따르지 않는 이○을 특조위 부위원장직에서 배제시킬 목적으로,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할 직무 및 대통령비서실장, 정책 조정수석비서관, 정무수석비서관,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강○○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직권면직 가부 및 보상제시를 통한 사퇴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부위원장) 교체 방안 검토’,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 교체 방안 검토’ 문건을 각각 작성하여 보고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1심은 피고인들 전무 무죄를 선고했고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직권남용적 행위에 관하여, 직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적시된 피고인 1, 5, 8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공모 하에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
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가 특조위 위원장으로서 갖는 직무상 권한이 다른 공무원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유형의 직권남용죄의 객체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그러한 권리가 발생했다거나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으로 인하여 그 권리의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 실행정범으로 적시된 피고인 8과 인사혁신처 담당자들의 실행행위를 인정할 수 없거나, 피고인 8 외의 다른 실행정범이 그의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이나 다른 실행정범이 피고인들과 공모했다는 점에 관하여 공소장에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피고인 8의 직권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가담한 경우에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인데, 실행정범인 피고인 8의 직권남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남용 역시 인정될 수 없다.
특조위에의 공무원 파견과 관련하여 이○○가 특조위 위원장으로서 직권남용죄가 보호하는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를 갖는다거나 특조위에의 공무원 파견 보류로 인하여 이○○가 위와 같은 구체적 권리의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조위 활동 기간의 기산일을 「4ㆍ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인 2015. 1. 1. 로 본 정부의 결정이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된 데 대한 대응조치로서, 그리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에게 직권남용죄가 보호하는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했다거나 그 권리가 현실적으로 방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직권면직 가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각 문건에 기재하여 피고인들에게 보고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강○○의 행위 관련하여, 소속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그 명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보상 제시’를 통한 이○ 사퇴방안을 마련한 강○○의 행위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이 이 부분 피고인들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위 피고인들의 이러한 직권남용 행위로 말미암아 각 문건을 작성·보고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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