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전했다.
특검팀은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해당 고발 건도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기록이 완전히 넘어간 단계는 아니다.
공수처는 이와 함께 사세행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도 모두 내란 특검에 이첩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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