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소가 정당하냐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원래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항명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박 대령의 항명죄 부분은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것으로, 이는 위법한 명령"이라며 "군사법원법은 (사망사고의 경우) 군이 수사하지 말고 이첩하게 돼 있는데, 법령에 의해 이첩한 기록을 사령관의 명령으로 가져오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했다.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된 뒤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군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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