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를 통한 공단 법률구조제도 개선 및 재외국민 법률구조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을 위해서다.
공단 이사장과 주한몽골대사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 법률구조 경험 교류와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회의 등 개최 △ 양국 재외국민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 양국 재외국민에 대한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법률상담의 날 주관 △ 재한 몽골 학교 학교폭력 예방 교육 지원 △ 주한 몽골 대사관의 법률구조 통역 지원 등이다.
김영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몽골법률구조센터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 재외국민에 대한 법률복지 향상과 공단 제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