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가정의 집에서 양육하는 제도로, 위탁부모는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가 맡아 ▲보호자가 알아야 할 디지털범죄예방 ▲학대 예방 ▲아동 발달 시기에 따른 양육 방법, 우리아이 성교육 및 보호자의 역할 등을 교육했다.
정숙희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jsh@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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