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판결

창원지법, 병실 동료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및 송금 30대 실형

2025-06-26 11:14:06

창원지법.(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30일, 병실 동료의 휴대전화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소액결제 및 송금 사기(1300만 원)를 저질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4. 8. 14. 오후 3시 18분경 김해시에 있는 D병원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진 앨범에서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등을 발견함으로써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구글 플레이 결제시스템에 입력하여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오후 3시 44경분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898,200원을 소액결제했다.

계속해서 2024. 8. 18. 오전 2시 50분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의 계정에 보관 중인 잔고를 F G 명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 8. 19. 오후 2시 35분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12,750,000원을 송금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3,648,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기소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

공소사실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으로 “피고인은 2025.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5.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이 인정되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므로, 이 부분 범죄전력 기재는 삭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