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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특사경, 여름 관광지 위생 안전 확보 특별기획 수사

관광지 인근 숙박업소와 음식점, 외국음식 전문점, 배달음식점

2025-06-26 1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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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7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6주간 '여름 관광지 위생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기획 수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여름철 관광객이 집중되는 해운대, 송정, 다대포 등 주요 해수욕장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숙박 및 음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수사 대상은 관광지 인근 숙박업소와 음식점, 외국음식 전문점, 배달음식점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숙박 영업 여부 ▲식재료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무표시 제품을 식품 제조 및 조리에 사용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식품위생 준수사항 위반 ▲조리 장소 위생 상태 불량 등 기초위생 기준 위반이다.

관할 구·군청에 미신고 숙박시설은 시설·소방 기준 미달 등에 따른 각종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엄중하고 강력한 조치를 한다.

음식점의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유명하거나 입소문이 난 업소, 부산 대표 음식(밀면, 돼지국밥, 활어, 어묵 등)을 취급하는 곳, 외국음식 전문점, 배달음식점 등을 중점 수사한다. 배달음식의 경우 조리·포장 과정에서의 위생 상태도 함께 살핀다.

이번 특별기획 수사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및 관할기관 통보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미신고 숙박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남은음식 재사용 및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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