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체납자는 총 체납 71건, 21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했으며, 이는 지역 내 최고 체납 금액이다.
이외에도, 구는 그동안 세금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자동차 영치 등 지속적으로 행정제재와 징수 활동을 강화해 왔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체납자의 신탁재산을 대상으로 신탁회사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등 최근 증가하고 체납 형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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