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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2025-06-26 1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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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청
[로이슈 이지연 기자] 강원도 양구군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취사·야영·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야영장 운영에 따른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생활 쓰레기·건설폐기물 등의 상습 투기 △산림 내 취사, 야영, 흡연, 소각 행위 등이다.

양구군은 점검 결과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 채취 임산물의 압수 및 폐기, 과태료 부과, 사법 조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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