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비촉진사업’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도시 기능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한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영등포1-14, 1-18구역이 영등포1-12구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구는 지난 16일, 조합원 등을 변경하는 조합설립변경을 인가했다.
구는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히 지원하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 접근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를 통해 법률, 절차, 진행 상황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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