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은 2023년 첫 시행 후 올해로 3년째로써,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금은 대출잔액의 1.5% 이내에서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3년까지 해당연도 이자 납부(예정) 개월 수에 따라 산정 및 지급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충주시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중 전세자금의 경우 보증금 2억 원 미만, 매입 자금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3억 원 미만인 주택이다.
단, 직계가족 등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신청자가 많으면 △자녀 수 △부부 합산 소득 △충주시 거주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더 자세한 자격 요건과 소득 기준 및 제출 서류 등은 충주시청 누리집의 공고·고시·입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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