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사랑 실천기관을 대상으로 충동적 자살 예방과 자살위험환경의 개선을 위한 자살예방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은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번개탄 비진열 판매 여부, 숙박업소 내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자살 예방 상담전화 등 도움이 필요한 기관 안내 홍보물을 제공하는 한편, 사업주 대상 1:1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해 자살징후 관찰 및 신고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과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