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전 장관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준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준항고장을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는 식인데 준항고를 신청해도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는 재판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불복할 경우 할 수 있다. 수소법원(해당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아닌 법관(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재판 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불복 방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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