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 김 여사를 소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다만 특검팀이 해당 재판을 곧바로 이첩받는 것은 아니라고 이 특검은 전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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