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이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전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이씨는 2022∼2023년 의뢰인 6명에게 패소했거나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승소했다고 거짓말해 성공보수 등 2억4천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이씨는 변호사 자격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미 공탁금을 빼돌리거나 소송 결과를 허위로 알려 성공보수를 챙긴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변호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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