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연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기피 신청과 관련해 전날 간이 기각했다. 통상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끝나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석방절차가 진행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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