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으로, 구는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각급 학교의 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아동·청소년·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아동 권리 교육실시 및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기반해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4대 권리를 보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번 협약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가치와 이념이 지역사회 전반에 실현되어 아동의 권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 위해 체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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