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설명회는 새롭게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취득한 주민들에게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맞춤형 복지 수급자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신고 의무사항과 실제 부정수급사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함으로써 실수나 정보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수급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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