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시설 운영자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안전요원 배치 및 자격 적합 여부, 미끄러짐 사고 발생 관리 여부, 배수시설 운영 상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을 통해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하고, 시설 정비가 필요하거나 의무 미이행 시설일 경우 물놀이형 놀이시설 이용 금지 조치 후 추가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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