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홍보활동에는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 전 직원이 참여해 전동차 대여업체를 찾아 전동차 통행 안내지도와 교통법규 준수 홍보문을 배부하고, 전동차 대여 시 이용자 운전면허 확인 및 안전모 대여를 당부했다. 또, 전동차의 도로 및 인도 무단 점유로 인한 통행 지도를 실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평일 순찰과 휴일 근무자를 통해 전동차 안전 운행을 적극 계도하고 있으며, 한옥마을 누리집을 통해서도 전동차 운행시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안내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완산경찰서와 협조해 한옥마을에서 전동차 안전수칙 준수 계도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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